주변 전세 시세의 80% 가격으로 최장 20년까지 살 수 있는 장기 전세주택이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우선 공급됩니다.
서울시는 지난해 12월에 개정된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에 따라 장기전세주택으로 공급하는 재건축 임대주택의 입주자 선정 기준에서 공공성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전용면적 60㎡ 이하 공급량의 30%를 신혼부부에게 특별공급하고, 또 노부모 부양자와 저소득층 등 사회적인 배려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각각 10%씩 우선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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