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는 오늘(20일) 국무회의를 통해 소말리아에 우리 해군 함정을 파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또 방송광고 사전 심의제를 삭제하는 내용의 방송법 개정안도 의결했습니다.
하현종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정부는 오늘 국무회의를 통해 '국군부대 소말리아 해역 파견 동의안'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동의안은 국제 해상안전과 우리 선박 보호를 위해 해군함정 등으로 구성된 310명 이내의 국군 부대를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 일대에 파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파견 기간은 올해 12월 31일까지고 부대 지휘권은 한국군이 보유하되, 연합 해군사의 해양안보작전에 참여할 경우 현지 사령관의 통제를 받게 됩니다.
파병 동의안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만큼, 대통령 재가를 거쳐 다음 달 쯤에는 임시국회에 제출될 전망입니다.
국회 동의를 받아 파병이 최정 결정되면 우리 해군 함정이 국회 실제 작전에 투입되는 첫번째 사례가 됩니다.
정부는 아울러 지난해 6월 방송광고 사전심의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따라, 방송광고 사전심의 관련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의 방송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법 시행령 개정안도 오늘 처리돼 하루 평균 만 명 이상 이용하는 게임, 전자상거래 서비스 제공자와 하루평균 5만 명 이상 이용하는 포털을 대상으로 주민번호를 입력하지 않고도 회원 가입을 할수 있는 방법을 이용자들에게 제공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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