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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대부업체들조차 폭리…서민들 '신음'

무허가 업체를 통한 고리 사채가 가승을 부리는 가운데 등록 대부업체들조차 법정 이자율(연 49% 이하)을 위반하는 사례가 늘면서 서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

특히 충북을 비롯한 지방의 경우 관리감독이 부실해 시민들이 위험에 더욱 노출돼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8일 청주 흥덕경찰서에 따르면 소점포 상인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최고 연 420%에 달하는 고율의 이자를 받아 챙긴 혐의(대부업법 위반)로 이모(23)씨 등 2명이 16일 불구속 입건됐다.

이들은 무허가 사채가 아닌 등록 대부업체를 통해 이 같은 일을 저질렀던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작년말에는 청주시 상당구에서는 채무자의 자살로 연 160%가 넘는 이자를 받아 챙긴 등록 대부업자가 경찰에 덜미를 잡히는 사례도 있었다.

지난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발표한 대부업체 관리감독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국 지자체에 등록된 대부업체는 모두 1만8천여개에 달하지만 이들의 관리감독을 전담하는 부서와 인력이 배치된 곳은 16개 광역지자체 가운데 서울시가 유일했다.

충북도도 등록 대부업체가 370여 개에 달했지만 금융당국이나 지자체 차원의 감독점검은 거의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등록업체 90% 가량이 위치한 청주시와 충주시는 작년 상반기까지도 이들 업체에 대한 자체 점검을 실시하지 않았다고 경실련은 지적했다.

이에 따라 서민들을 상대로 한 불법 대부영업이 기승을 부리면서 작년 도내에서 대부업법 위반으로 검거된 사범은 171명으로 작년 45명에서 4배 가량 급증했다.

경찰 관계자는 "상당수 소규모 등록업체들이 법정 이자율을 위반하고 고율의 이자를 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며 "형사 처벌 외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청주=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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