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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박 2일'로 뜬 유선관, 공원지역서 해제되나

해남군, 도립공원위에 '합법영업' 방안 건의키로

전남 해남군이 불법시설 논란에 휩싸인 100년 전통의 여관 '유선관'을 도립공원 지역에서 해제하는 방안을 전남도립공원위원회에 건의키로 했다.

해남군은 18일 "유선관은 현재 무허가 숙박시설이지만 문화재와 관광자원으로서의 가치가 인정되는만큼 향후 합법적인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상위 기관에 도립공원 구역에서 해제가 가능한지 타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편제' '장군의 아들' 등 영화 촬영장소이자 인기 TV프로그램 '1박2일'에 소개되면서 전국적인 명소로 떠오른 유선관은 국내 유일의 전통 한옥여관이다.

그러나 두륜산도립공원 자연환경보전지구 내에 포함돼 있는 탓에 2000년부터 상업행위가 금지됐고 이후 사실상 '불법운영'을 해왔다.

2003년부터 4차례에 걸쳐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고발을 당하고 그에 따른 벌금 처벌에도 불구하고 운영자는 "전통 여관의 명맥을 잇겠다"며 영업을 계속 고집했다.

이 문제를 몇년간 방치해왔던 해남군은 뒤늦게 해결에 나서 유선관을 국립공원 지역에서 빼내 상업행위가 가능한 지역으로 별도 지정하는 방안을 고심해왔다.

최근 '1박2일' 방영 이후 생긴 '유선관 신드롬' 덕분에 하루 수천명의 관광객이 해남을 방문하는 것도 문제 해결에 나선 이유중 하나다.

그러나 위원회가 해남군의 건의를 승인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유선관은 바로 옆에 위치한 천년고찰 대흥사 때문에 문화재보호구역에도 포함돼 있을 뿐만 아니라 인근 음식점 등 상업시설들이 형평성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

만약 위원회가 승인을 거부하면 운영자는 계속되는 고발로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3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을 수밖에 없다.

군 관계자는 "결정권이 없는 해남군으로서는 건의 후 위원회 처분을 지켜보는 수 밖에 없다"며 "지구 조정에 실패한다면 유선관을 실제 소유하고 있는 대흥사에 손님 숙소나 템플스테이 시설로의 이용을 권장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광주=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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