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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결혼·폭력'에 상처만 남긴 국제결혼 2제

국제결혼의 그늘지고 어긋난 사회상을 보여주는 사례가 법원의 이혼 판결을 통해 18일 알려져 씁쓸함을 낳고 있다.

지난해 중국교포와 국제결혼을 한 A(31.춘천시) 씨는 아내가 자신을 이용해 위장결혼을 한 사실을 뒤늦게 깨닫고 얼마 전 '혼인무효소송'을 법원에 냈다.

A 씨의 씁쓸한 사연은 2007년 10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중국동포인 B(28.여) 씨를 만난 직후 혼인 신고부터 한 A 씨는 5개월 만인 작년 3월께 아내가 국내에 입국하자 곧바로 결혼식을 하고 장밋빛 인생에 대한 부푼 기대감을 안은 채 신혼여행을 떠났다.

그러나 웬일인지 신혼여행지에 도착한 직후 아내는 자신과의 잠자리를 지속적으로 거부했다.

급기야 이들 부부는 결혼생활 15일만에 아내 B 씨가 가출하면서 파경을 맞았고, 남편인 A 씨는 영문도 모른 채 아내의 귀가를 종용했으나 아내는 서울에서 돈벌이에만 급급했다.

결국 A 씨는 아내가 자신을 이용해 위장 결혼했다는 사실을 그제야 깨달았다.

춘천지법은 "결혼한 부부로서 잠자리를 지속적으로 거부하고, 실제 동거기간도 15일에 불과한 점, 돈을 벌겠다는 이유로 귀가를 거부한 점 등으로 볼 때 결혼의 진정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들의 혼인은 무효"라고 판시했다.

춘천시에 거주하는 C(36.춘천시)는 지난해 1월 중순께 국제결혼상담소의 소개로 중국교포 D(29.여) 씨를 만났다.

이들은 불과 한 달여 만인 같은 해 2월 결혼했다. 이후 행복한 나날만 지속될 줄 알았던 이들에게도 불행은 찾아왔다.

결혼 직후부터 C 씨는 아내에 대한 욕설과 기물 파손이 잦아졌고 생활비조차 주지 않는 날이 더 많아졌다.

급기야 C 씨는 결혼생활 6개월여 만에 집을 나왔고 아내 D 씨는 곧바로 가출인 신고를 내면서 이들 부부는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입은 채 D 씨가 이혼 소송을 냈다.

법원은 "남편의 욕설과 기물파손은 결혼 생활을 더는 유지할 수 없는 귀책사유"라며 "아내 또한 남편이 집을 나가자마자 가출 신고하는 등 더는 부부간의 신뢰를 기대하기 어려운 만큼 이혼하라"고 판시했다.

(춘천=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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