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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현금인출기, 얼굴 가리면 '거래 중지' 추진

<앵커>

훔치거나 빼앗은 카드로 현금을 인출하면서 얼굴을 가리면 은행 CCTV에 찍히더라도 신원파악이 어려운 경우가 많았습니다. 얼굴을 일부라도 가리면 돈이 인출되지 않도록 하는 현금인출기 도입을 경찰이 추진하고 나섰습니다.

김형주 기자입니다.

<기자>

가발로 추정되는 더벅머리에 마스크로 안면을 가린 괴한.

사건발생 한 달이 다 되도록 신원조차 파악되지 않은 군포 여대생 실종사건의 용의자입니다.

이처럼 현금인출기 CCTV에 찍혔더라도, 변장을 하고 있으면 용의자 신원을 파악하는데 큰 도움이 못 됩니다.

이번에 도입되는 현금인출기는 얼굴의 윤곽을 구성하는 눈, 코, 입 중 어느 한 곳을 가릴 경우 거래가 자동으로 중단되는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계속 인출을 시도할 경우, 실제 카드소유주에게 자동으로 통보가 가고 경찰에게도 신고가 가게 됩니다.

[홍덕기 경정/경찰청 생활안전과 : 범인들이 충분히 접근하기에 용의한 곳, 이런 데에 설치된 ATM기를 위주로 일단 어느 정도 시범운영기간을 거친 뒤에 전면적으로 확대하는.]

하지만 지난 2005년에 이미 일부 은행에 시범적으로 도입했다가 실패한 시스템을 별다른 보완없이 그대로 사용할 예정이어서 논란도 예상됩니다.

[은행 관계자 : 얼굴을 비교했을 때 인식이 돼야 하는데, 그때 당시 오류가 너무 많아서 도입을 하다 중간에 포기한 상태에요.]

경찰은 전국 7만 9천 대의 현금인출기에 대한 개조비용을 시중은행들에 부담 지을 방침이지만, 은행들은 최대 79억 원에 달하는 비용을 낭비하게 될까봐 걱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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