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앵커>
국내 사법 사상 처음으로 부부 사이에 강간죄를 인정하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먼저 자세한 내용을 KNN 윤혜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2006년 필리핀 여성과 결혼한 42살 임 모 씨.
임 씨는 지난해 7월 집에서 부인을 흉기로 협박해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법원이 이를 강간으로 인정했습니다.
부산지법 제5형사부는 오늘(16일) 임 씨에 대해 특수강간죄를 적용해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법이 강간죄로 보호하려는 대상은 여성의 정조나 순결보다 성적 자기결정권인 만큼 아내의 권리를 인정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부부 사이에 강제추행을 인정한 사례는 있지만 강간을 인정한 것은 국내에서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박주영/부산지법 공보담당판사 : 우리 형법상 부녀의 혼인 중 부녀가 포함되는지 여부가 논의가 많이 되었는데, 세계적인 추세에도 부부 강간을 인정하는 추세이고 또 그 부녀의 혼인 중의 부녀를 제외할 특별한 이유가 없다는 것이 이번 판결의 의미입니다.]
임 씨는 결혼에 성실하게 임하지 않은 부인을 탓하며 오히려 자신이 국제결혼의 피해자라며 즉각 항소했습니다.
[임 모 씨/피고인 : 왜 숲을 보지 않고 나무를 보는지, 살아오면서 누가 잘못해 이렇게 됐는데.]
한편 재판부는 이번 판결은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일 뿐이라며 부부 강간죄가 오남용 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일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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