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양수산의 창업주 고 김성수 회장의 장남, 김명환 전 오양수산 부회장과 사조CS간의 주식 분쟁에서 법원이 사조CS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사조CS가 김 전 부회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김 전 부회장이 상속받은 주식의 주주 권한을 사조CS에 양도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회장이 위임장 작성 당시 80대의 고령으로 필체에 힘이 없고 서명이 잘 되지 않아 서명을 여러 차례 한 것으로 보인다"며, "위임장이 위조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또 "위임장 작성일과 가까운 시기에 작성된 다른 서명과 필체가 비슷해 위조됐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김명환 전 부회장은 위임장이 위조됐기 때문에, 변호사들이 아버지 김 회장으로부터 주식처분 권한을 위임 받아 사조CS에 주식을 팔기로 계약한 것은 무효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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