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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식품 집단소송제' 도입 당분간 보류

식품 집단소송제와 어린이 식품 신호등 영양표시제의 도입이 당분간 보류됐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16일 식품업계 최고경영자 간담회에서 이 두가지 제도를 당분간 도입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식품 집단소송제란, 문제가 생긴 제품에 대해 소비자가 소송을 벌이면 해당 기업과 관련 기관이 무한대의 책임을 지는 제돕니다.

또 어린이 식품 신호등 영양표시제란, 열량이나 나트륨 등 영양성분을 1일 기준치 등을 고려해 빨강, 녹색 등으로 표시하는 것으로, 당초 식품위생법 개정안에 들어있었지만 최종 개정안에는 빠졌습니다.

윤여표 식약청장은 기업에 대해 단속과 규제만 하기 보다는 활력도 불어넣을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3월 정부는 법무부 주도로 식품 집단소송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으나 경제 위기와 기업의 반대를 고려해 한발 물러선 것으로 보여 논란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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