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집단소송제와 어린이 식품 신호등 영양표시제의 도입이 당분간 보류됐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16일 식품업계 최고경영자 간담회에서 이 두가지 제도를 당분간 도입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식품 집단소송제란, 문제가 생긴 제품에 대해 소비자가 소송을 벌이면 해당 기업과 관련 기관이 무한대의 책임을 지는 제돕니다.
또 어린이 식품 신호등 영양표시제란, 열량이나 나트륨 등 영양성분을 1일 기준치 등을 고려해 빨강, 녹색 등으로 표시하는 것으로, 당초 식품위생법 개정안에 들어있었지만 최종 개정안에는 빠졌습니다.
윤여표 식약청장은 기업에 대해 단속과 규제만 하기 보다는 활력도 불어넣을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3월 정부는 법무부 주도로 식품 집단소송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으나 경제 위기와 기업의 반대를 고려해 한발 물러선 것으로 보여 논란이 예상됩니다.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