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는 구청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하고 금품을 받은 혐의로 김효겸 서울 관악구청장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김 구청장은 지난 2006년 7월 친척 김 모 씨를 감사담당관실 계장으로, 2007년 4월 고교 동창을 총무과장으로 임명하고, 구청 직원으로부터 인사 사례금 명목으로 5백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한편 김 전 계장은 승진 대상자 2명으로부터 현금 5천 5백만 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11월 구속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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