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해양경찰서는 중국산 참게를 국내산이라고 속여 섬진강과 임진강변 일대 식당에 불법 유통시킨 혐의로, 무역업체 대표 강 모 씨 등 6명을 불구속입건했습니다.
또 중국산 참게인 줄 알면서도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한 혐의로 식당 주인 B씨 등 15명을 불구속입건했습니다.
강 씨 등은 지난 2007년 9월부터 최근까지 경기도 고양시와 전라남도 구례군에 무역회사를 차려놓고, 중국산 참게를 국내산으로 속여 팔아 30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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