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간의 성행위에 대해 처음으로 강간 혐의를 인정한 판결이 나왔습니다.
부산지법 제 5형사부는 16일 필리핀인 아내를 흉기로 위협해, 강제로 성관계를 가진 혐의로 기소된 42살 L 씨에 대해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언어가 통하지 않는 이국땅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자를 사랑과 정성으로 보살펴야 함에도 불구하고, 부당한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흉기로 위협한 점은 용인할 수 없는 행동이라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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