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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는 빈곤층 장려금준다…최대 120만원 지급

<앵커>

오는 9월부터 일하는 빈곤층 지원을 위한 근로장려금이 연간 최대 120만원까지 지급됩니다.

정부가 내놓은 세법 개정안을 이홍갑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일하는 빈곤층에게 지급하는 정부의 근로장려금이 연간 최대 80만원에서 최대 120만원으로 상향조정됐습니다.

총소득 8백만원 이하는 소득 10만원에 만5천원씩 늘어나고, 1천2백만원까지는 120만원 정액이, 1천2백만원이 넘으면 2만4천원씩 줄어듭니다.

[윤영선/기획재정부 세제실장 : 5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 신청을 받고, 그러면 6월 한 달 동안 신청한 내용이 적정한지 검토를 하고, 그 다음에 9월 달에 지급이 됩니다.]

1세대 1주택자가 지방 소재 주택 한채를 추가 구입해도, 1주택으로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종부세 과세 기준금액은 9억원이 되고, 장기보유공제, 고령자 공제도 허용됩니다.

1세대 1주택자가 고향주택을 취득해 2주택자가 된 경우도 계속 1주택자로 인정해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합니다.

고향주택의 범위는 제천시, 공주시 등 인구 20만 이하 26개 시 지역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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