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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불법파업·집회 "고소, 고발 없이도 수사"

<앵커>

검찰이 앞으로 불법 정치파업에 대해서 고소나 고발 없이도 수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처벌도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윤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대검찰청이 내세운 공안사건의 기준은 '법을 위반하면 반드시 제재한다'는 이른바 '무관용 원칙'입니다.

검찰은 이를 위해 먼저, 불법 파업이나 집회 관련 사범에 대한 구형기준표를 만들었습니다.

비폭력과 일반 폭력, 시설점거 폭력, 흉기사용 폭력 등 4가지 사범으로 분류해 기본등급을 부여한 뒤, 불법행위의 종류와 상해정도, 손해액 등의 양형인자에 따라 1등급에서 30등급까지 형량을 가중하는 방식입니다.

새 기준표를 적용할 경우 불법행위는 상황이 어떻든 반드시 처벌받게 됩니다.

검찰은 예외적으로 기소유예하더라도, 법체험 프로그램을 이수하도록 해 불법행위에 상응하는 책임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국민 불편과 경제에 악영향을 초래하는 불법파업에 대해서는 고소나 고발 없이도 수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테러와 외국인 범죄 등 새로운 형태의 공안 수요 증가에 대처하기 위해, 참여정부 시절에 폐지된 공안 3과도 부활시키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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