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사실 유포 혐의로 구속된 '미네르바' 박 모 씨의 구속적부심이 15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렸습니다.
연두색 수의를 입고 수척한 모습으로 법원에 나온 박 씨는, 기자들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고 곧바로 법정으로 들어갔습니다.
박 씨는 법정에서 공익을 해칠 목적으로 글을 쓰지 않았다면서, 자신의 글 때문에 이렇게 사회적 파장이 생길지는 몰랐다고 말했습니다.
변호인 측도, 박 씨의 글 내용이 허위 사실이 아닌 게 드러났는데도 구속을 유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오후 늦게까지 박 씨의 기록을 검토한 뒤 박 씨를 석방할 건지, 아니면 구속 상태로 둘 것인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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