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는 현대차 그룹의 채무 탕감 청탁과 함께 2억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변양호 전 재정경제부 국장의 상고심에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 보냈습니다.
재판부는 "현대차 그룹으로부터 받은 돈을 변 전 국장에게 건넸다는 김동훈 전 안건 회계법인 대표의 진술 중 상당 부분의 신빙성을 배척한 상황에서, 6억 2천만 원을 제공했다는 진술만의 신빙성만 원심이 인정한 것은 잘못됐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항소심 재판부는 "김 전 대표의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된다"며, 징역 5년에 추징금 1억5천만 원을 선고하고 변 씨를 법정 구속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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