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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쫓다 넘어진 게 '스포츠부상'?

권익위 "공무상 질병" 인정으로 재심

피의자 검거를 위해 뒤를 쫓다 넘어져 다친  것 을 의사가 '스포츠 부상'으로 잘못 기재해 공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지 못한 경찰관이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사로 구제를 받게 됐다.

15일 권익위에 따르면 전남지방경찰청 농성지구대 소속 이모(44) 경사는 지난해 6월 오전 6시께 택시기사가 만취 여성승객과 시비가 붙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 피의자인 승객을 쫓다가 넘어져 병원에서 '하퇴부 근육파열, 추간판 디스크 탈출증' 진단을 받았다.

이에 이 경사는 공무상 요양을 신청했으나, 공무원 연금관리공단이 이를 승인하지 않자 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했다.

권익위는 현장조사 결과 당시 이 경사를 진료한 의사가 초기 의무기록지에  '달리다'라는 표현을 보고, 이를 간략하게 표현하기 위해 '스포츠'라고 기록했다는 진술을 받아냈다.

또 현장 목격자인 택시기사와 출동한 동료경찰의 진술, 넘어졌을 당시 권총 및 무전기를 차고 있었다는 증거 등을 확보하고, 이 경사의 부상은 공무수행과 인과관계 가 있다고 판단, 공무상 질병으로 인정하도록 권고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현장 조사의 중요성을 다시한번 입증한 사례"라면서 "이번 권고로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은 이 경사의 질병에 대해 재심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말 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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