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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훼손돼 바꿔준 돈 '7억 6천만 원'"

지난해 불에 타거나 습기 등에 의해 훼손돼 한국은행이 교환해준 돈이 7억 6천여만 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한은은 15일 지난해 손상된 돈(소손권)의 교환액수는 7억 6천300만 원, 교환 건수는 4천618건으로 전년보다 교환액수와 건수가 각각 27.3%, 7.3% 줄었다고 밝혔다.

권종별로는 1만 원권이 7억 2천400만 원으로 전체 금액의 94.9%를 차지했다.

손상 원인별로는 화재 등으로 불에 탄 지폐를 교환한 사례가 48.3%(3억 6천900만 원)로 가장 많았다.

이어 습기 등에 의한 부패 22.7%(1억 7천300만 원), 장판 밑 눌림 11.0%(8천400만 원), 세탁에 의한 탈색 3.1%(2천400만 원), 칼질 등에 의해 조각난 경우 1.2%(900만 원) 등의 순이었다.

한은은 실제 교환 사례도 공개했다.

경기도에 사는 A씨는 배낭여행을 가려고 200여만 원을 종이상자에 모아두었다가 이 사실을 깜박 잊은 채 쓰레기를 태울 때 돈이 든 상자까지 던졌다가 돈이 일부 불에 타 이를 바꿔갔다.

경북에 사는 B씨는 숨진 외할머니가 남긴 '돈을 마당에 묻어두었다'는 메모를 보고 마당을 팠다가 비닐봉지에 담긴 채 습기로 훼손된 1천100만 원을 찾아내 교환했다.

한은은 훼손 화폐가 원래 크기와 비교해 남아있는 면적이 4분의 3 이상이면 액면금액 전액으로, 5분의 2 이상이면 반액으로 인정해 새 돈으로 교환해준다.

한은 관계자는 "불에 탄 돈은 재가 원형을 유지하고 있으면 재 부분까지 돈의 면적으로 인정하므로 재를 털어내지 말아야 한다"며 "돈이 금고, 지갑 등에 든 상태로 불에 탔을 경우 보관용기 그대로 운반할 것"을 당부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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