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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 3개월이 중징계?…사법연수원 징계 '논란'

<앵커>

성적표를 조작해 취업을 하려다 들킨 사법연수원생에게 정직 3개월이라는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사법연수원은 중징계라고 밝혔지만, 선뜻 동의할 수 없다는 지적도 일고 있습니다.

김지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취업을 원하던 사법연수생 A 씨는 대기업 두 곳에 위조한 성적 증명서를 보냈다가 들통났습니다.

고친 성적을 성적 증명서에 오려 붙인 뒤 이를 스캔하는 방식으로 성적표를 위조한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적발한 사법연수원은 A 씨에게 정직 3개월의 징계 결정을 내렸습니다.

정직은 파면보다 낮은 수위의 징계로 A 씨는 정직 3개월동안 변호사 등록을 할 수 없습니다.

연수원 관계자는 재발 방지를 위해 중징계를 내렸다면서, A 씨에 대한 형사 고발은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른 종이를 올려놓은 뒤 스캔을 할 경우 문서 위조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법을 다루는 예비 법조인이, 그것도 첨단장비를 이용해 문서를 위조한 것은 범죄나 다름없는데, 징계가 너무 가벼운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창우/서울변호사협회 회장 : 법조인이 될 사람으로서 범죄 행위가 되느냐의 여부를 떠나서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문서를 조작했다는 점은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고...]

이런 가운데 연수원은 사설 학원에서 불법 강의를 한 연수생 3명에 대해 오늘(15일) 징계수위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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