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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경제 나빠지는데.." 주택 재산세 내린다

<8뉴스>

<앵커>

종합부동산세가 크게 경감된데 이어서 오는 7월부터는 주택분 재산세도 내립니다. 집값이 떨어져도 재산세는 오르는 현행 세제의 문제점도 보완됐습니다.

정경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올해 주택분 재산세의 과세기준은 공시가격의 60%를 적용합니다.

이 비율은 해마다 5% 포인트씩 인상돼 2017년에는 공시 가격의 100%를 반영하게 됩니다.

이 때문에 집값이 떨어져도 과세기준이 올라가 오히려 재산세가 인상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정부는 이에따라 과표적용비율을 폐지하고 공시가격의 40%에서 80% 범위에서 자치단체가 과세기준을 탄력적으로 운용하는 공정시장가액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정부는 또 주택 가격별로 0.15%에서 0.5%까지 3단계로 구성돼 있는 재산세율도 4단계로 세분화하고 세율도 0.1%에서 0.4%까지로 낮췄습니다.

이에따라 공시가격 6억 원인 아파트의 경우 올해 재산세로 154만 원을 내야했지만 새 기준에 따라 81만 원을 내게 됩니다.

[이보환/행정안전부 지방세운영과장 : 주택가격이 하락하더라도 재산세를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작년과 같이 수혜부담이 급증하는 부담은 크게 덜게 될 것으로.]

정부는 이와함께 공시가격 6억 원이 넘는 고가 주택의 경우 세부담 증가 상한율을 150%에서 130%로 낮춰 지난해 납부분 부터 소급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이에따라 6억 원 이상의 주택을 보유한 사람은 지난해 납부했던 재산세 가운데 일부를 돌려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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