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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올해분 자동차세 선납하면 10% 공제"

서울시는 올해분 자동차세를 이달 중에 내면 세액의 10%를 깎아준다고 밝혔습니다.

승용차 요일제에 참여하는 사람은 10% 외에 추가로 5%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또, 자동차세를 미래 내기 위해 구청을 찾아가거나 전화로 문의하는 불편을 없애기 위해 선납 고지서를 일괄 발송하기로 했습니다.

우편 고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서울시 인터넷 납부시스템에 접속해 납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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