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논객 '미네르바' 박 모 씨의 허위사실 유포 혐의에 대해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은 박 씨가 증권사이트인 팍스넷에도 글을 올렸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박 씨가 자신의 주민등록번호로 팍스넷 사이트에 직접 가입했고, '옆집 김씨'라는 필명으로 글을 올린 게 확인됐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그러나 팍스넷에 게재된 글 내용과는 달리 박 씨가 주식 투자로 인해 손해를 보거나 이득을 얻은 건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은 15일 오전 구속 적부심 심사를 통해 박 씨의 구속이 적법한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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