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국회는 오늘(13일) 본 회의를 열어 여야가 합의한 미 쟁점법안들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와함께 국회 폭력사태에 대한 책임소재와 근절책을 놓고 여야의 치열한 공방도 이어졌습니다.
보도에 김정인 기자입니다.
<기자>
국회는 오늘 오후 3시반부터 본 회의를 열고 여야간에 이견없는 민생 법안들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본 회의에서 처리된 법안에는 사채이율 상한선을 5년간 연장하는 대부업법 개정안과 불법채권추심행위를 금지하는 법안 등이 포함됐습니다.
여야가 이번 임시국회에서는 이견이 없는 민생법안만 처리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오늘 본회의를 끝으로 1월 국회는 사실상 마무리됩니다.
2차 입법전쟁에 대비한 여야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는 오늘 오후 의원총회에서 야당의 국회 폭력 사태를 거듭 비난하면서 원내대표단이 마련한 국회폭력방지특별법안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 법안에는 국회에서 폭력행위를 한 의원들의 경우 1년 이상 징역형과 함께 자동적으로 의원직을 상실하도록 규정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오늘 오후 국회에서 야당탄압 저지 대책위원회를 열고 다음달 2차 입법전쟁에 대비한 논의에 본격 돌입했습니다.
이와 함께 지난달 18일 한나라당의 한미 FTA 비준동의안 단독 상정 과정과 관련해 박진 외통위원장을 비롯한 한나라당 외통위원 10명에 대해 사퇴촉구결의안을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회 윤리특위 전체회의에서는 국회 충돌의 책임과 원인을 놓고 여야간 설전이 이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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