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영등포경찰서는 12일 밤 국회폭력 논란과 관련해 고발된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에게 13일 오후 2시까지 출석해줄 것을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이번 사건을 지휘하는 서울 남부지검은 지난 9일과 11일 두 차례에 걸쳐 강 의원에게 출석통보를 한 바 있지만, 모두 거부당했습니다.
강 의원은 지난 5일 국회에서 농성 중이던 민노당 당직자에 대한 강제 해산에 항의하며, 국회 사무총장실에 난입해 집기를 쓰러뜨리고 폭언을 한 혐의로 국회사무처와 한나라당측에 의해 고발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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