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불법강의' 사법연수생 3명 수료 못해

'첫 만점' 공동수석 예정자도 포함

서울 신림동 고시학원에서 돈을 받고 강의한 사법연수원생들이 13일 열리는 수료식에 참석하지 못하는 처지가 됐다.

별정직 5급 공무원 신분인 사법연수원생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영리 활동을 할 수 없다.

사법연수원 측은 이날 "38기 연수원생 중 3명이 고시학원에서 강의한 사실을 확인하고 징계 수위가 정해질 때까지 이들의 수료를 보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금지된 강의를 한 연수원생에는 연수원 역사상 처음 4.3 만점을 받아 원래대로라면 수료식에서 수석인 정현희 씨와 공동 대법원장상을 받아야 할 A 씨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에 적발된 연수생 중 판·검사직 지원자는 없으며 일부는 대형 로펌에 취업이 확정된 상태로 전해졌다.

연수원 측은 이번 주 징계위원회를 열어 견책, 감봉, 정직, 파면 등 징계 수위를 정할 방침이다.

정직의 중징계가 내려지면 징계가 끝날 때까지 사법연수원을 수료하지 못한 것이 돼 변호사 등록을 할 수 없어 당장 취업에 불이익을 받게 된다.

연수원은 2002년께에도 불법 강의를 한 연수원생 3∼4명을 적발해 서면경고에서 감봉까지의 처분을 내린 적이 있다.

연수원은 수료 기준일이 이달 31일인 만큼 영리 목적으로 강의한 연수원생이 더 있는지 조사한 뒤 확인되는 대로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예정이다.

연수원 관계자는 "학원 강의가 왜 관행처럼 굳어졌는지 용납도 이해도 할 수 없다. 재발하지 않도록 지도를 철저히 하고 윤리교육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오늘의 숏뉴스

많이 본 뉴스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댓글

    방금 달린 댓글
    댓글 작성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300

    댓글 ∙ 답글 수 0
    • 최신순
    • 공감순
    •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