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기관에서 인턴으로 일하며 두각을 나타내는 취업준비생(행정인턴)에게는 취업시험 때 쓸 수 있는 장관 등 기관장 명의의 입사 추천서가 발급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앙행정기관 행정인턴십 내실화 지침'을 마련해 각 부처에 통보했다고 12일 밝혔다.
지침은 행정인턴의 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30일 이상 근무한 사람에게는 경력증명서를, 6개월 또는 1천 시간 이상 근무한 사람에게는 수료증을 주도록 했다.
또 매월 이뤄지는 평가결과에 따라 수료자 가운데 근무 실적이 우수한 상위 10% 이내의 취업준비생에게는 장관 등 해당 부처 기관장 명의의 입사 추천서를 발급해 주도록 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서류전형이나 면접 때 추천서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 기관장 추천서는 취업에 적지 않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이와 함께 중앙공무원교육원 사이버교육센터(cyber.coti.go.kr) 등을 활용해 행정인턴에게 각종 교육기회를 제공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행정인턴은 중앙공무원교육원 사이버교육센터에서 민법총칙, 인사실무와 같은 공무원 대상 강의를 들을 수 있게 된다.
행안부 관계자는 "행정인턴은 청년들이 일하면서 취업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로 도입됐다"며 "다음달부터 분기마다 부처별 운영실태를 점검하는 등 본래 취지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행안부는 행정인턴이 취업시험을 보거나 노동부가 주최하는 취업박람회에 참석하느라 출근하지 못할 때는 근무한 것으로 인정해 주도록 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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