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일 국회 사무총장실 등에 들어가 집기를 쓰러뜨리고 폭언을 한 혐의로 고발된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이 12일 경찰조사를 받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강 의원 측은 "강 의원이 국회의 강제해산 과정에서 손가락을 다쳐 통원치료를 받아야 하는데다 이번 사태와 관련한 기자간담회가 예정돼 있어 오늘은 경찰 조사에 응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또 "앞으로 경찰의 출석 요구에 응할지를 법률 검토를 거쳐 결정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남부지검은 강 의원에게 11일 경찰에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요구했다가 거부당하자 12일 오후 2시까지 경찰에 나와달라고 다시 통보했었다.
국회사무처와 한나라당은 지난달 5일 국회에서 농성 중이던 민노당 당직자들에 대한 강제해산에 항의하며 국회 사무총장실 등에 들어가 집기를 쓰러뜨리고 폭언을 한 혐의로 강 의원을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강 의원에 대한 고발사건을 형사6부(김창 부장검사)에 배당하고 담당 경찰서인 영등포서에 사건을 넘겨 수사를 지휘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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