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근로자들의 2008년 소득 연말정산을 돕기 위해 국세청이 오는 15일부터 인터넷을 통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연말정산 요령, 김용욱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국세청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항목은 모두 10가지입니다.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퇴직연금 납입금액과 보장성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사용액 등이 제공됩니다.
올해부터는 주택마련저축 불입액 등 두 가지를 추가로 제공합니다.
이 10가지 항목은 일일이 영수증을 떼러 다닐 필요 없이 간소화 서비스 홈페이지에서 한 번에 출력해서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하지만 의료비 가운데 시력보정용 안경과 보청기 등은 간소화 서비스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직접 영수증을 떼어 제출해야 합니다.
교육비의 경우도 유치원 교육비와 취학전 아동 학원비 등은 직접 해당기관에서 영수증을 받아야 합니다.
학원 수강료를 지로로 납부한 경우에도 직접 영수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은행이나 증권사, 세무서 등에서 발급한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부양가족의 소득공제 자료도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오는 15일부터 간소화 서비스 전용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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