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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폭언했다' 허위제보자에 배상 판결

지난해 18대 총선 당시 서울 마포을에서 출마한 정청래 전 통합민주당 의원이 초등학교 교감에게 폭언했다고 기자들에게 허위 제보한 한나라당 구의원이 형사처벌 외에 손해배상금도 물게 됐습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12부는 정 전 의원이 한나라당 마포구의원 42살 이 모 씨와 41살 주부 최 모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이 씨는 5천만 원을 배상하되 이 가운데 천만 원을 최 씨와 함께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정 전 의원은 지난해 8월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가 훼손됐다"며 이 씨 등을 상대로 5억 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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