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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현정은 회장, 하이닉스에 573억원 배상"

법원은 고 정몽헌 전 현대그룹 회장이 비자금 조성과 계열사 부당 지원 등으로 하이닉스 반도체에 끼친 손해에 대해서 상속인인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등이 573억 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하이닉스가 현 회장 등 8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해서 "고 정몽헌 회장 등이 비자금을 조성·관리하면서 회사의 공적 경비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고도 정상적으로 지출된 것처럼 허위 회계처리해 회사에 손해를 입혔으므로 현 회장과 당시 회사의 이사, 상무 등이 각자 관련된 액수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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