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경찰서는 모 국회의원 보좌관 행세를 하며 여성들로부터 돈을 뜯어 낸 혐의로, 42살 남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남 씨는 지난 2006년 4월, 서울 미아동의 한 나이트클럽에서 만난 40살 신모 씨에게 자신을 모 의원 보좌관이라 소개하고 결혼을 약속한 뒤, 신 씨의 신용카드로 6천여만 원을 결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남 씨는 또 36살 탁모 씨에게서도 의원의 경선 자금이 필요하다며 2천여만 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조사 결과 남 씨는 지난 2001년에도 모 의원 보좌관으로 행세하며 사기행각을 벌이다 적발돼, 실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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