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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기업이 해지의사 전하면 키코 효력정지"

환헤지 금융상품인 키코에 가입한 기업이 은행에게 해지 의사를 전했다면, 이때 부터 키코의 효력이 정지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진양해운이 키코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신한은행을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며, 이런 취지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금융기관은 파생상품을 거래할 때 위험과 잠재적 손실 등을 충분히 설명한 의무가 있다며, 진양해운이 해지의사가 담긴 서면을 보낸 만큼, 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됐다고 봐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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