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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술먹다 자냐" 흉기 휘두른 30대 영장

부산 연제경찰서는 9일 함께 술을 마시다 잠을 잔다는 이유로 흉기를 휘두른 혐의(살인미수)로 김모(33)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8일 오전 5시께 부산 수영구 수영동의 이모(43) 씨 집에서 술을 마시다 이 씨가 술에 취해 잠이 들자 "왜 술을 안 마시고 먼저 자냐"며 주방에서 가져온 흉기로 이 씨의 목과 가슴을 수차례 찔러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지난해 알코올 중독으로 병원 치료를 받는 중 알게 된 사이로 퇴원 후 김 씨가 연락해 이 씨 집에 찾아가 술을 마셨던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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