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여러 사람이 함께 쓰는 공중시설 건물 내부의 흡연구역을 없애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개인 공간이 아닌 실내에서의 흡연을 사실상 금지하는 조치입니다.
보도에 김민표 기자입니다.
<기자>
보건복지가족부는 간접 흡연의 폐해를 줄이기 위해, 공공시설 건물 안에 있는 흡연 구역을 없애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국민건강증진법은 공공시설 내에 흡연 구역을 둘 수 있도록 돼 있지만, 이 규정을 바꿔 실내에 흡연 구역을 아예 없애고 건물 밖에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150 제곱미터 이상의 음식점과 야구장, 축구장 등 1천 명 이상을 수용하는 체육시설의 건물 안에서는 담배를 피울 수 없게 됩니다.
또 전체면적 1천 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용 건축물과 공장, 1천 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수용인원 300명 이상의 학원 등, 사실상 대부분 공공 건물의 실내에서 흡연이 금지됩니다.
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해 2020년까지 흡연율을 20%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하는, 금연 종합대책을 올해말까지 확정할 방침입니다.
소매점에서의 담배 진열을 단계적으로 금지하고 성인이라도 주민등록증을 제시해야만, 담배를 살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특히 담배 제조나 유통 회사의 스포츠·문화 행사 후원을 제한하는 등의 내용도 들어 있어, 담배 업계와 애연가들의 강한 반발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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