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 연예인 얼굴 사진과 포르노 배우 나체 사진을 합성해 인터넷을 통해 유포한 4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8일 창원지법에 따르면 형사 2단독 박태일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음란물 유포 등)로 불구속 기소된 A(47)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박 판사는 또 A씨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내렸다.
A씨는 2007년 4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컴퓨터 포토샵 프로그램으로 유명 여자 연예인 32명의 얼굴 사진과 포르노 배우 나체 사진을 합성한 뒤 자신이 회원으로 있는 음란 사이트에 게재해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창원=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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