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 광고와 학교 내 판매가 제한되는 고열량-저영양 식품 기준이 확정됐습니다.
식품 의약품 안전청은 열량과 포화지방, 당 등 고열량-저영양 식품의 기준을 확정해 다음주에 고시하고, 오는 3월 22일부터 학교 내 매점과 주변 우수판매업소에서 판매를 금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해당 식품은 내년부터 오후 5시부터 9시까지 TV 광고가 금지되며, 만화와 오락 등 어린이 프로그램 중간광고도 할 수 없습니다.
간식용 식품의 경우, 열량 250칼로리, 포화지방 4g, 당 17g을 초과하면서 단백질 2g 미만일 때, 식사용은 열량 500칼로리, 포화지방 4g, 나트륨 1000mg을 초과할 때 고열량-저영양 식품으로 판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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