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양보교섭을 선언하고 실천하는 기업들에 대해 정기 근로감독을 면제하고 세무조사를 유예하는 등 인센티브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노동부는 기존에 운영해오고 있던 노사문화우수기업 인증제도를 적극 활용하되 심사 기준으로 노사의 임금동결·삭감과 고용유지, 무급휴직·교육훈련 합의 등 양보교섭 부문을 특별히 강조하기로 했습니다.
우수기업으로 인증되면 정기 근로감독이 면제되고 성실납세를 해온 경우 세무조사가 유예되며 정부물품 조달 적격심사, 정책자금 지원, 일부 금융기관 신용평가 등에서 가점을 받게 됩니다.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