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범죄 경력이 있는 외국인 영어강사들에 대한 국내 취업비자(E-2 회화지도 비자) 발급이 엄격히 통제된다.
법무부는 7일 사설학원이나 단체에서 영어를 가르치는 외국인 강사의 질을 높이기 위해 이런 내용을 담은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국내에서 영어강사로 취업하는데 필요한 E-2 비자를 받으려면 국적국 또는 거주국의 관할기관이 발급한 범죄경력 관련 증명서를 현지 주재 한국공관의 확인을 받아 제출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범죄경력이 있는 외국인이 우리나라로 들어와 영어 강사로 일하기가 어렵게 됐다.
법무부는 국내에 체류하는 영어 강사의 범죄가 빈발하는데 따른 대책으로 이 조항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E-2 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전염병이나 성병 등의 치료경력을 보여주는 건강증명서를 현지 주재 한국 공관의 확인을 거쳐 제출하도록 했다.
또 최종 출신학교에서 봉인해 발급하는 성적증명서도 반드시 내도록 의무화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가벼운 교통법규 위반에 따른 벌금형 정도라면 범죄 내용에 따라 비자를 내줄 수도 있지만 원칙적으로 범죄경력이 없는 `노 레코드'(no record) 상태여야 E-2 비자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2 비자는 2년 기한으로, 영어를 모국어로 쓰는 미국, 영국, 호주 등 7개국 국적자에 한해 발급된다.
법무부는 그간 내부 지침으로 한국에서 영어 강사로 일하려는 외국인에게 범죄 경력을 받아 왔지만, 이 개정안이 시행되면 법적 근거가 마련돼 외국인 영어 강사의 자질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 개정안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3월말께 시행될 예정이다.
한편 법무부는 우수 외국인력 유입 및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해외에 진출한 한국기업에 고용된 외국인력을 국내 본사에 파견하거나 전근 발령할 때 2년간 한국에 체류할 수 있도록 하는 `주재 비자'를 신설하기로 했다.
아울러 공무원에 임용된 외국인이 특정활동비자(E-7)가 아닌 3년 기간의 거주비자(F-2)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외국인에게 공무원의 문호를 넓혀줄 방침이다.
법무부는 그동안 국내에 직접 투자한 외국인에 한해 기업투자비자(D-8)를 발급했던 것을 산업재산권이나 우수 기술력이 있는 외국인이 국내에 벤처기업을 설립할 때도 발급할 수 있도록 관련 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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