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중앙선 침범, 신호위반 등 중대한 법규를 위반한 적이 있는 운전자는 사람을 치는 사고를 낼 확률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7일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지난 2007년 9월부터 1년간 개인 자동차보험 가입자들의 법규 위반과 대인사고 현황을 분석해보니 중대법규 위반자가 사고를 낼 확률은 6.36%로 법규 준수자의 5.55%보다 높았다.
중대법규 위반자는 전체 가입자의 3.5%에 달하며 종류별로는 음주운전이 46.8%로 가장 많았고 신호위반 32.8%, 중앙선 침범 8.0%, 속도위반 3.8% 등의 순이었다.
대인사고를 낼 확률은 중앙선 침범 경력자가 7.60%로 가장 높았고 신호위반과 횡단보도 위반자는 각각 6.75%, 6.68%였고 속도위반은 6.20%였다.
성별로는 중대법규 위반 경력자 비율은 남성이 4.1%로 여성의 1.8%보다 높았지만 대인사고 발생률은 오히려 남성이 6.21%, 여성이 7.49%로 여성이 오히려 높았다.
연령별로 20대의 중대법규 위반비율이 4.7%로 가장 높게 나왔을 뿐 아니라 대인사고 발생률도 무려 9.42%에 달했다.
차종 별로는 RV(레저용) 차량 가입자의 대인사고 발생률이 법규 준수자에 비해 19.3% 높았고 중형차는 17.1%, 봉고차는 15.4% 각각 높았다.
보험개발원 관계자는 "교통법규를 위반하면 행정처분을 받고 보험료가 할증될 뿐 아니라 교통사고 발생 확률도 높이므로 평상시 법규룰 준수하도록 노력해야한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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