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송파경찰서는 7일 여종업원들을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로 불법 마사지업소 업주 이모(36) 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씨는 작년 2월 구직자 A(31.여) 씨에게 종업원 자리를 제의한 뒤 "마사지 요령을 가르쳐주겠다"며 업소 안으로 데려가 성폭행하는 등 같은 방법으 로 모두 3명의 여성을 1∼4차례씩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씨는 또 "돈을 빌려주면 수익을 내주겠다"고 꾀어 A 씨가 손님들로부터 받은 서비스요금 5천600여만 원을 빌려간 뒤 갚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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