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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타운 주거이전비 '제멋대로'…해석의 차이?

<8뉴스>

<앵커>

서울시가 공공시설이나 뉴타운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철거 세입자들에게 줘야할 주거이전비 수십억 원을 제대로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서울시는 규정을 둘러싼 해석의 차이가 있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이병희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삼선동에서 전세로 살던 42살 김미정 씨.

지난해 초 이 곳에 공원조성 공사가 시작되면서 살던 집이 철거됐습니다.

관할 자치구는 임대 아파트 입주권이나 주거이전비 둘 중 하나만 선택하라고 했고, 결국 김 씨는 주거이전비를 포기하는 각서까지 썼습니다.

[김미정/철거세입자 : 둘 중에 선택을 하면서 도장을 찍으라고 하셨는데요. 그 중에 민사, 형사 이의신청을 안 할 것이다 이렇게 해서 도장을 찍으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이곳이 철거되기 1년 전에 국토해양부가 개정한 법령에 따르면 김미정 씨는 공공임대주택과 주거이전비를 모두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2007년 4월, 철거 세입자에게 임대주택 입주권과 주거이전비를 모두 받을 수 있도록 토지보상관련 시행 규칙을 바꿨습니다.

그런데도 서울시는 1년이 지난 지난해 4월까지도 예전처럼 임대주택 입주권과 주거이전비 가운데 하나만 지급해 왔습니다.

[안찬률/서울시 주택제도팀장 : 국토법 시행규칙이 바꼈지만 서울시 규칙은 상위법 체계가 달리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의 검토작업이 필요합니다.]

시민의 권익을 고려하지 않은 서울시의 소극적인 행정으로 철거민 2백50여 명이 주거이전비 34억 원을 받지 못했고, 주거이전비를 선택한 1천5백명은 임대아파트 입주권을 받지 못한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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