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부터는 주택자금 공제도 간소화 대상입니다.
따라서 번거롭게 내역서를 챙길 필요 없이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내역서를 출력해 제출하면 됩니다.
국세청은 오는 15일쯤 관련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대상은 주택마련저축, 주택임차차입금, 장기주택저당차입금 등 3가지입니다.
먼저 주택마련저축.
무주택자나 전용면적 85제곱미터의 국민주택 이하를 한 채만 가지고 있는 사람이, 청약저축, 장기주택마련저축 또는 지금은 없어진 근로자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한 경우가 대상입니다.
공제 혜택은 불입액의 40%까지입니다.
주택임차차입금은 전세나 사글세값을 은행에서 대출받은 무주택 가구가 대상입니다.
공제 한도는 원리금 상환액의 40%까지입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은 이른바 모기지론 공제입니다.
국민주택 이하를 구입하면서 15년 이상 장기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았을 때, 갚은 이자에 대해 100% 공제받는 것입니다.
분양권도 분양가만큼의 주택으로 간주합니다.
[김희선/부동산 114 전무 : 주택 구입을 위해 가입하고 있는 청약통장의 불입금액과 주택 구입시에 실제적으로 대출받은 금액에 대한, 원리금부담금과 이자상환액에 대한 공제를 받을수가 있는데요. 이 경우 총 공제 한도액은 1천만 원까지로 제한됩니다.]
실제 거래 과정에도 공제 받을 게 많습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와 법무사 수수료 등 관련 수수료도 공제 대상입니다.
집을 사 내부를 꾸밀 때 드는 인테리어 비용 역시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적 증빙을 위해 신용카드로 계산하는 게 좋지만, 현금으로 하더라도 반드시 영수증을 챙겨둬야 합니다.
[부동산따라잡기] 부동산 '정산 세테크'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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