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퍼블리시티권 소송' 최경주 1천만 원 받는다

초상 사용 권리인 '퍼블리시티권'을 놓고 벌어졌던 프로골프 선수 최경주 씨와 우리은행 사이의 분쟁이, 은행 측이 천만 원을 배상하는 선에서 최종 합의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자신의 초상을 무단으로 사용했다며, 최 씨가 우리은행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은행 측이 최 씨에게 천만 원을 배상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법원 관계자는 퍼블리시티권이 인정되는지를 합의 과정에서 다룬 것은 아니며, 은행 측이 도의적 미안함이 있다는 점을 인정해서 합의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최 씨는 지난해 우리은행이 4대 메이저 골프대회에서 한국인 선수가 우승하면 보너스 금리를 제공하는 상품을 내놓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오늘의 숏뉴스

많이 본 뉴스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댓글

    방금 달린 댓글
    댓글 작성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300

    댓글 ∙ 답글 수 0
    • 최신순
    • 공감순
    •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