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는 '방북 대화록'을 유출한 혐의를 받아 온 김만복 전 국정원장에 대해 입건을 유예하고 내사 종결했습니다.
검찰은 김 전 원장이 공무상 기밀을 누설한 사실이 인정되지만, 유출된 기밀이 국가 기능을 위협할 수준이 아닌 점을 고려해 입건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또 김 전 원장이 언론이 제기한 의혹을 해명하는 차원에서 기밀을 유출했고, 30년간 공직생활을 한 점도 감안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전 원장은 지난해 1월, 18대 대선 전날 방북해 북한의 김양건 통일전선부장과 나눈 대화와 방북 경위 등이 담긴 문건을 유출한 혐의로 조사를 받아 왔습니다.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