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는 '방북 대화록'을 유출한 혐의를 받아 온 김만복 전 국정원장에 대해 입건을 유예하고 내사 종결했습니다.
검찰은 김 전 원장이 공무상 기밀을 누설한 사실이 인정되지만, 유출된 기밀이 국가 기능을 위협할 수준이 아닌 점을 고려해 입건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또 김 전 원장이 언론이 제기한 의혹을 해명하는 차원에서 기밀을 유출했고, 30년간 공직생활을 한 점도 감안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전 원장은 지난해 1월, 18대 대선 전날 방북해 북한의 김양건 통일전선부장과 나눈 대화와 방북 경위 등이 담긴 문건을 유출한 혐의로 조사를 받아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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