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부경찰서는 2일 히로뽕 수억원 어치를 밀반입해 투약한 혐의(마약류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로 이모(53)씨를 구속하고 동거녀 윤모(48.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씨 등은 지난해 12월 중국 다롄의 마약 공급책이 보낸 소포를 우체국 국제특송우편물(EMS)을 통해 대구의 자택에서 받는 등 2차례에 걸쳐 7억2천만 원 어치(217g)의 히로뽕을 밀반입해 수십차례씩 투약한 혐의다.
경찰은 국가정보원으로부터 중국의 마약 공급책이 EMS를 보냈다는 첩보를 입수한 뒤 인천공항 세관과 우체국의 협조를 받아 지난달 30일 오전 집에서 소포를 건네받는 이들을 검거했다.
조사결과 이 씨 등은 연말연시에 국제항공 소포가 몰려들면서 세관의 검색이 느슨해진다는 점을 노리고 범행 시점을 골랐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로부터 "히로뽕을 유통하려 했다"는 진술을 받아내고 실제 시중에 유통됐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또 다른 마약사범을 추적하는 한편 중국 공안과의 협력을 통해 현지 공급책도 쫓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