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계약직 사원에 대해 고객 불만이 자주 접수되더라도 함부로 계약 갱신을 거부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는 신한은행이 부당해고가 아니라며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은행측이 고객들의 불만을 재계약을 거부사유로 들고 있지만 이로 인해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는 규정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해당 직원의 근무평정이 우수하고 지점장이 기회를 주자고 제안했던 점 등에 비춰볼 때 은행측이 재계약에 불응할 합리적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신한은행은 계약직 창구출납원 이모 씨가 지난 2006년 4월부터 1년 동안 불친절 사례로 4차례나 지목되는 등 고객들과 마찰이 많아 계약 해지를 통보했지만 서울지방노동위원회와 중노위가 부당해고로 판정해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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