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유언장에 유언한 사람의 주소가 없고 도장도 찍혀 있지 않으면, 민법에선 이 유언장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와 관련해 헌법소원이 제기됐는데 헌재는 재산 분쟁을 막기 위한 조치라며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승재 기자입니다.
<기자>
백모 씨는 모든 재산을 손자에게 넘겨주겠다고 유언장을 남긴 뒤, 숨졌습니다.
그러자 손자는 유언대로 재산을 찾겠다며, 법정 상속인을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하지만 1·2심 재판부는 손자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유언장에 도장이 찍혀있지 않고, 주소도 할아버지가 직접 썼다고 보기 어렵다는 겁니다.
민법에서는 유언자가 직접 유언장을 쓸 땐, 내용과 함께 작성일자와 주소 그리고 이름을 쓴 뒤 도장까지 찍어야 유언장으로 인정합니다.
백 씨는 기본권을 침해당했다며 헌법 소원까지 냈지만 헌재는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상속 재산을 둘러싼 분쟁을 막고 법적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선 날인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또, 주소를 쓰게해야 유언자가 신중하게 유언장을 작성할 수 있고, 나중에 유언장의 진위를 확인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헌재가 날인 이외에 유언장에 주소도 필요하다고 결정을 내린 건 이번이 처음이어서 앞으로 유사한 소송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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