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형사4단독 박상국 판사는 31일 인터넷으로 물건을 판매할 것처럼 속여 돈만 받아 가로챈 혐의(상습사기)로 구속기소된 최모(22.여.무직) 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박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사기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유예기간임에도 계획적인 사기 행각을 반복한 점 등으로 비춰 습벽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최씨는 지난달 4일 인터넷 중고 물품매매 사이트에 '유모차를 판다'는 글을 올린 뒤 배모(28) 씨로부터 21만원을 입금받는 등 지난 9월 초부터 최근까지 모두 122차례에 걸쳐 1천390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전주=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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