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결과 분석자료 유출사건을 수사중인 서울 종로경찰서는 31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직원의 이메일에 접근해 자료를 빼낸 혐의를 받고 있는 G입시업체 김모 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 16일에도 김 팀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에서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크지않다"는 이유로 기각된 바 있다.
경찰은 김 씨에 대해 수사를 계속한 결과 지난 실질심사 당시에 비해 범행이 갖는 중대성이 더 커졌다는 정황이 나와 재신청을 하게 됐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서버에 저장된 로그(접속)자료 등을 통해 분석해 본 결과 김 씨는 이번 수능결과 분석자료 뿐 아니라 다른 많은 자료들에 접근해 열람했을 가능성이 있고, 김 씨가 도용한 직원 이메일도 2명 이상일 수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경찰은 로그자료에 대한 분석을 계속해 김 씨가 열람한 자료의 정확한 내역을 확인하는 동시에 김 씨와 평가원 직원간 유착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이들에 대해 통화기록을 분석하는 등 조사를 계속하고 있다.
입시정보업체인 비상에듀는 수능성적 발표 전날인 지난 9일 수능시험의 영역별 평균 등 성적 관련 정보가 담긴 보도자료를 내 수능 분석자료 사전 유출 파문을 일으켰다.
경찰은 G입시업체 김 팀장이 평가원 직원의 이메일에 접근해 자료를 빼낸 뒤 K입시업체 관계자를 통해 비상에듀 측에 전달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진행해 왔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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